Salary take-home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월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자녀 수를 반영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연간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상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산 결과는 예상값입니다.

적용 정책: 2026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1일퇴직금과 비정기 상여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예상값입니다.

01 · 급여 조건

급여 정보를 입력하세요

월 급여 기준 예상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비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며,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1명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상 자녀 수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현재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02 · 예상 결과

급여 실수령액

연봉을 입력한 후 계산해 주세요.

언제 쓰는 계산기인가요?

연봉 제안, 이직 검토, 월 예산 계획처럼 세전 연봉이 실제 월급으로 어느 정도 바뀌는지 가늠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값은 일반 근로자의 예상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이며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 안내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금액, 월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매월 비과세로 표시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며, 자녀 수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녀만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 우선 안내

결과는 급여 협상이나 생활비 계획을 돕기 위한 참고값이며, 회사의 확정 급여명세서나 세무 신고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실수령액은 입력값과 현재 공개 정책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의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에서 여섯 가지 공제 항목을 차감한 예상 금액입니다.

연간 예상 실수령액

월 예상 실수령액의 12배이며 상여나 월별 급여 변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조건의 영향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과세 급여와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월급은 다를 수 있어요

실수령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뺀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같은 값이 아니며, 비과세 급여·상한과 신고 시점에 따라 계약상 월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한 소득 전체에 계속 비례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 보수월액과 회사별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두 금액은 이름이 비슷해도 쓰임과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나 공단에서 본 금액을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과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계약상 월급과 과세 대상 급여

계약상 월급은 급여를 정할 때의 금액이고,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반영해 월 과세 급여를 추정합니다. 실제 비과세 적용은 수당의 성격과 급여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한 신고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상·하한과 신고 기준은 실수령액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고용보험의 보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같은 명칭이나 신고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와 정산은 회사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계산 기준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11일이며, 화면의 정책값과 같은 데이터로 설명합니다.

월 급여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원 미만이 생기면 버립니다.
월 과세 급여
월 급여에서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값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며, 국민연금에는 별도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1,000원 단위 처리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 4.75%를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린 뒤 410,000원~6,590,000원 범위로 제한하고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총 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근로자 부담분 3.595%를 월 과세 급여에 적용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구분되는 공제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로 계산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고용보험
월 과세 급여에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세
2026년 2월 27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간이세액표상 자녀 수를 반영한 100% 원천징수 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방소득세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계산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공제 합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에서 월 공제 합계를 차감한 예상 금액입니다.
연간 예상 실수령액
월 예상 실수령액을 12배한 값입니다. 월별 상여나 변동 급여를 반영한 실제 연간 지급액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고정한 연봉·부양가족·비과세 조건으로 계산한 예시 결과입니다.

예시 입력

연봉
50,000,000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공제대상 가족 수
1명
간이세액표상 자녀 수
0명

예시 결과

월 급여
4,166,666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월 과세 급여
3,966,666원
국민연금
188,380원
건강보험
142,601원
장기요양보험
18,738원
고용보험
35,699원
소득세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
월 공제 합계
595,098원
월 예상 실수령액
3,571,568원
연간 예상 실수령액
42,858,816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과 예외

다음 조건은 현재 계산기가 자동으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 비정기 상여금
  • 성과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회사별 추가 공제
  • 노조비
  • 회사가 별도 공제하는 식대
  • 사내대출 상환
  •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 중도 입사·퇴사
  • 휴직
  • 월별 급여 변동
  • 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보험료 감면
  •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
  • 특수한 가입 상태
  • 실제 신고 보수월액과 입력값의 차이
  • 회사별 원천징수 선택 비율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현재 계산기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시받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을 입력해 주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합니다. 기본값 1명은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 수는 어떤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간이세액표상 자녀 수는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관련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입니다. 모든 미성년 자녀 수를 그대로 입력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를 입력해야 하나요?

이 입력란은 월 비과세액을 받습니다. 매월 급여에 실제 포함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식대·차량보조금 등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액을 입력했다고 해서 모든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신고 보수월액, 회사별 급여 처리, 상여금과 변동 수당, 추가 공제, 보험료 정산, 원천징수 방식, 개인별 감면과 지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번 계산은 입력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일반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기 상여금과 성과급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월급은 왜 다른가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한 신고 기준이고,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을 차감한 뒤 남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서 실수령액을 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고용보험의 보수도 별도 신고·정산 구조가 있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항목·상여금·소급분·회사 신고 시점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공제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근로자 기준 월 공제 합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료는 이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에서 세금과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예상 금액을 보여 줍니다.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액과 기준소득월액을 자세히 비교하려면 관련 계산기의 2026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연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 전체에 계속 비례하지 않고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까지만 산정 기준에 반영합니다.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재 계산기는 2026년 7월 11일에 확인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2026년 7월 11일에 아래 공식 기관의 원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