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급여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 예상 공제액은 이 과세기준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Social insurance
월 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입력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포함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과 절사 기준을 반영합니다.
02 · 예상 결과
월 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7월 10일 확인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 기준 예상값입니다. 기준 변경, 회사 신고 보수월액, 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 예상 공제액은 이 과세기준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률 4.75%를 적용합니다. 신고 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린 뒤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범위를 적용하고, 근로자 부담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총 보험료율 7.19% 중 근로자 부담분 3.595%를 과세기준급여에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총액은 20,160원~9,183,480원 범위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에 10,080원~4,591,740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표시되는 공제이며, 본 계산기는 상·하한이 보정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 공제 항목이 아니며, 업종별 사업주 부담 보험료라 본 계산기에서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고, 매월 적용되는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따로 입력해 과세기준급여를 계산합니다.
네. 본 계산기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기준급여를 보험료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뒤 신고 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410,000원~6,590,000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그 금액에 근로자 부담률 4.75%를 적용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 이 계산기의 국민연금 예상 납부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에 확인한 기준으로 410,000원보다 낮으면 410,000원, 6,590,000원보다 높으면 6,5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과세기준급여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한 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보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다시 곱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별도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화면과 계산식 모두 건강보험료 × 13.14%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이 계산기의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 공제 항목이 아니며 업종별 사업주 부담 보험료라 본 계산기에서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처리, 건강보험 정산, 입퇴사일, 적용 제외 여부,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0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본 계산기는 2026년 7월 10일 확인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 기준 예상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처리, 건강보험 정산, 입퇴사일, 적용 제외 여부,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번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급여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