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상한액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고용보험법 제46조의 60%를 적용한 값이며, 113,500원 자체가 실제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아닙니다.
Unemployment benefit
월급 또는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예상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02 · 계산 결과
입력값을 채운 뒤 계산하면 예상 구직급여를 보여드립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선택한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예상합니다. 아래 기준은 현재 계산기에 반영한 금액·입력 방식 안내이며, 실제 수급자격은 공식 절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고용보험법 제46조의 60%를 적용한 값이며, 113,500원 자체가 실제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아닙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13,500원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이직 전 인정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4시간 이하는 33,024원, 5시간은 41,280원, 6시간은 49,536원, 7시간은 57,792원, 8시간 이상은 66,048원입니다. 실제 인정 시간은 근로계약·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 구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예상합니다.
월급 입력은 월급 ÷ 30의 간편 추정입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을 알면 직접 입력이 더 적합하며, 두 방식 모두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선택합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를 미리 가늠하고,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고용보험 이력과 퇴직 사유를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고용센터 심사와 실업인정 절차로 결정됩니다.
월급 기준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간편 추정이며,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단정할 수 없고, 자발적 퇴사는 증빙과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금액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 도구이며, 수급자격이나 지급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금액 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고용보험 이력,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와 실업인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지 | 계산기에 반영되는지 | 추가 확인 필요 여부 |
|---|---|---|---|
| 피보험 단위기간 | 수급요건의 핵심 기준입니다. | 가입 개월 수로 간단히 추정합니다. | 180일 충족 여부는 공식 이력으로 확인 필요 |
| 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선택한 사유별 안내 상태를 표시합니다. | 이직확인서와 증빙 확인 필요 |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액의 출발점입니다. | 월급 ÷ 30 또는 직접 입력을 지원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자료 확인 필요 |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별 구직급여 하한액을 결정합니다. | 4시간 이하·5·6·7·8시간 이상 중 선택합니다. |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인정 시간 확인 필요 |
| 나이 구간 | 소정급여일수 표의 구간을 결정합니다.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을 반영합니다. | 이직 당시 기준 확인 필요 |
| 실업인정 | 실제 지급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 금액 계산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 지정일과 재취업 활동 확인 필요 |
현재 계산기 기준일은 2026년 6월 25일이며, 2026년 공식 기준인 상한액 68,100원과 선택한 1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계산 상수로 사용합니다. 상한액 산식은 113,500원 × 60% = 68,100원, 하한액 산식은 10,320원 × 80% ×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기준은 66,048원입니다.
현재 계산기는 월급 기준 입력 시 월급을 30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고, 직접 입력 시 입력한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60%를 적용한 뒤, 선택한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안에서 1일 예상 금액을 표시합니다.
아래 표는 화면 결과와 같은 계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공식 절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현재 계산기 기준 | 공식 확인 지점 |
|---|---|---|
| 1일 평균임금 | 월급 입력 시 30으로 나누어 추정하거나 직접 입력값을 사용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자료로 재확인 |
| 60% 계산 | 추정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산식 |
| 상한액 |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을 적용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일액 상한과 제46조의 60% 산식 |
| 하한액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선택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8시간 이상은 66,048원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최저임금 고시와 인정 소정근로시간 |
| 소정근로시간 | 4시간 이하·5시간·6시간·7시간·8시간 이상 구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이직 전 근로계약·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인정 시간 확인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6개월 미만은 계산 제한으로 안내하고, 개월 수별 소정급여일수를 추정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수급 이력 확인 |
| 나이 구간 |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을 나눕니다. | 이직 당시 연령 기준 확인 |
| 퇴직 사유 | 비자발,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 예외 검토 등 안내 상태만 표시합니다. |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판단 확인 |
| 이직확인서·실업인정 | 금액 산식에는 포함하지 않고 절차 안내로 제공합니다. | 고용24 민원현황과 실업인정 절차 확인 |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부상,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 등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 예상값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예외 인정 여부와 실제 수급자격은 신청자의 상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더라도 객관적으로 퇴사가 불가피했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이직 준비, 휴식, 개인적인 적성 불일치, 시험·공부, 창업 준비처럼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제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 공통 수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재직기간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재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복해서 지연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 등이 정당한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횟수와 판단 기준은 당시 시행 중인 별표 2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기대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약정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반복적인 폭언·모욕·따돌림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반적인 갈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근버스, 기숙사 또는 숙소를 제공했는지 등 통근 문제를 해결하려 한 조치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또는 심신장애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지, 치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업무 전환 요청 여부와 회사의 답변, 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이 함께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병명만 있는 진단서보다 담당 업무 수행 곤란과 치료 필요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신청 시점이나 수급기간 연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함께 사는 친족이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필요성과 회사에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관련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에 육아휴직·근로시간 조정 등 대안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도산·폐업, 대량 감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부서 폐지, 조직 축소, 업종 전환, 경영 악화,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실제 이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공지, 면담 내용,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직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취급 상품이 법령 개정 등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자도 같은 상황에서 퇴사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개인적인 불만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예외 인정 여부는 근무 상황, 퇴사 경위, 회사가 취한 조치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계산박스 실업급여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실제 수급 가능 여부 또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퇴직한 회사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계산 결과는 이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월급 33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36개월, 50세 미만, 비자발적 퇴사 입력을 현재 계산기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는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이력,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또는 입력한 1일 평균임금에 60%를 적용한 뒤, 2026년 공식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로 조정한 하루 예상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13,500원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이며, 고용보험법 제46조의 60%를 적용한 68,100원이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입니다. 하한액은 제68조가 아니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선택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8시간 이상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예상 지급일수입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기간과 실업인정 절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1일 예상 구직급여액에 예상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현재 계산기가 자동 판단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적용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보험 이력,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 추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 기준은 월급을 30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알고 있다면 1일 평균임금 직접 입력이 더 적합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행령 제68조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고용보험법 제46조의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하한액은 제68조가 아니라 최저임금 10,320원 × 80% × 이직 전 인정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 4시간 이하 33,024원,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 8시간 이상 66,048원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13,500원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여기에 60%를 적용한 68,100원이 현재 계산기의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입니다. 하한액은 이 금액에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80%·인정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적용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고용센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 구간을 조합해 소정급여일수를 120일부터 270일까지 예상합니다. 가입 개월 수는 간편 입력값이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개인별 적용일수는 공식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월급 80만원, 가입기간 36개월, 50세 미만, 비자발적 퇴사 입력은 월급 ÷ 30의 간편 추정값 26,667원에 60%를 적용한 약 16,000원보다 시간별 하한액이 높아 하한을 적용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이하는 33,024원, 6시간은 49,536원, 8시간 이상은 66,048원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180일 기준 총액도 각각 5,944,320원, 8,916,480원, 11,888,640원입니다. 실제 인정 시간과 지급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과 일수를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실·사유 확인과 지정된 실업인정일의 재취업 활동 등 요건 확인이 이어져야 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금액 산식·상한은 고용노동부와 법령 원문, 하한 산식은 최저임금 고시, 실제 신청 절차는 고용24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